“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서문
예수
루터 자신이 명사 암스도르프의 니콜라우스에게 보내는 글로 제언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침묵을 깨야 할 때라며 자신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다.
로마교도들의 세가지 담
첫째 담: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
교황, 주교들, 사제등이 주장하는 ‘영적 계급’은 잘못된 것이며 고전12장의 말씀을 들어 우리는 한 몸이나 다른 지체로서 각자 자기의 임무를 가질 뿐 계급을 나누는 것은 조작적인 것이다.
신자들의 사제직- 벧전2: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며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동등하게 성별을 받은 것일뿐 영적인 계급으로 나눌 수 없다.
현세적인 통치자인 사제들- 통치를 하는 사제들 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잘못을 하여 파면당하면 그들도 전과 같이 돌아가야한다.
관리인 사제- 전에 어떠한 사제였다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잘못을 했다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며 파면 당하면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담: 성서해석자인 교황과 교황무오설
루터는 가장 먼저 재고할 일말의 가치고 없다고 일축해 버린다. 교황이나 사제들이 죄를 짓고 있을 지라도 성령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다. 루터는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만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일은 위험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담: 교황과 공의회
공의회를 통하여 교황의 부적절한 권력행사는 지양해야 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대항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옴을 잊지 말라고 한다.
공의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악폐
교황의 속된 마음- 가장 거룩하고 영적이어야 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것은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며 교황의 가식적인 행동은 하나의 죄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표현한다.
추기경들- 세금을 로마로 전달하기 위한 세금 징수원일 뿐 전혀 필요 없는 계급이며 마치 강도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황청- 교황청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일처리를 집권적으로 처리하기 하기 위해 사무원과 각 기관의 비서들을 늘리며 재정적인 부담을 독일에 지우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 가식적인 상황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함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수입 세- 개개의 영지로부터 첫 해 세입의 절반을 걷도록 한 조세 제도인데 귀족들의 전쟁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직자들에게도 전쟁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것을 고정화해서 착취하는데 사용했다.
사라센 세- 터키와 전쟁을 한다는 구실로 거둬들인 세금, 하지만 이 또한 전쟁을 준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루터는 잘 알고 있었다.
교황의 달- 성록령을 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거의 모든 성록령을 로마로 흡수시키는 약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황의 달’에 의해 그 권한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이외의 방법으로 방법을 고안해냈다.
첫째, 교황이 임명하지 않았던 자유 교구령이라 할지라도 담당자가 로마에서 또는 로마로 오는 길에 사망하면 그 교구령은 로마 교황청에 속하게 된다. 둘째, 교황이나 추기경 가지고 있는 성록령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또는 성록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교황 또는 추기경의 ‘가족’으로 들어갈 경우 로마로 귀속될 수 있다. 셋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당하거나 부당함에 상관없이 성록령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다면 교구령을 로마로 가져가 버렸다.
팔리움(Pallium)- 털로 짠 외투를 지칭하는 단어로써, 고가의 제품이었다. 반드시 로마에서 구입해야하는 규정을 두어 주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다음은 교구령 외에 것으로 교황청에서 약탈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첫째, 주교 보좌직- 탐욕자는 수익 많은 성록지 또는 주교구를 노리고 있으며 그 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하는데 주로 귀족들이 되었으며 세습되는 관행이 나타났다.
둘째, 위탁제도- 위탁제도를 통해 교황은 자신의 측근들을 세금이 많이 걷히거나 수익이 좋은 수도원과 교회를 맡겼다. 저렴한 봉급을 주고 많은 돈을 착취했다.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에만 치중해 교회나 수도원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며 루터는 교황이 그 일에 앞장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통합과 연합-“인콤파티빌리아”라는 성록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법에 의해 한 사역자가 두 지역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을 마치 하나의 지역처럼 통합시켜 많은 성록령을 가지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급 매춘부까지도 이러한 것을 악용했다.
넷째, 관리-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교구 외에 대수도원 관구나 요직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섯째, 복귀- 로마의 탐욕자들은 교구령을 팔고 대여하는 관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냈다.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대여해 주거나 판 사람에게 다시 귀속되는 규칙을 만들어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한다.
다섯째, 가슴 속의 보류- 로마에 관례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재직자 되었음에도 교황에게 잘 보이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교황의 권한으로 성록령의 권한을 넘겨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의 불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사람들과 자신을 기만했다.
여섯째, 거래소- 교황은 위의 언급한 상행위를 위해서 로마에 거래소를 만들어 다른 모든 성록령과 교구령 장사에 대한 허가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다. 고리대금업이 정당화되었으며 성직자들의 결혼이 매매되고 금지되어 있었던 결혼들이 돈에 의해 허가되었다.
마지막, 후거가- 독일의 재력가 집안인 후거가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주 교구와 성록령을 사고 팔고 대여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선할 것에 대한 제안
첫 수입 세의 폐지- 교황은 첫 수입 세를 친구들에게 주고 많은 돈으로 매각하기도 하며, 성무를 수여하기 위하여 이용함으로 본래의 첫 수입 세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의 임명에 대한 금지- 개교회 담당자에게서 권한을 빼앗고, 주교들을 명목상의 지도자로 만들어버리는 각 로마의 책략인 위탁제도, 보좌제도, 양도예약, 교황의 달 등에 대한 임명금지를 주장했다.
개교회의 권리회복- 주교직의 인준을 로마에서가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규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의 법정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배제함- 고전6:7절의 말씀을 들어 세속적인 문제를 로마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속권들에게 맡기도록 주장했다.
주교의 법정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배제함- 돈, 재산, 생명, 명예 등에 관한 문제들은 세속적인 재판관들에게 맡기고 주교는 오직 신앙과 도덕 문제만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착취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독일교회의 조직- 불화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수석 주교는 배석 판사와 교황청 상서원장과 함께 일반 추기경회의를 열수 있을 것이다.
보류제도의 폐지와 보류사항의 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명목아래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을 폐지 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보류사항 또한 폐기되어야 한다.
교황 가족의 축소- 교황의 무분별한 사치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사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주교의 서약- 주교들을 노예처럼 얽매는 서약을 폐지해야 한다.
교황과 황제- 교황과 황제의 관계에서 교황은 황제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는 일 외에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교황은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다.
속권 - 나폴리 왕국-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에 대하여 대왕의 자리나 칭호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국가들- 교회 국가들에 대한 영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황은 세상일에 얽매이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황에 대한 경의- 교황에 대한 경의 표현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서는 안된다.
로마순례의 폐지- 새로운 나라와 도시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순례를 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건한 충동에 의한 순례이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탁발 수도단의 개혁- 무분별한 수도원의 건립을 막아야 한다. 자칫 하면 행위와 형식을 위하여 살도록 잘못 인도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의 결혼- 사제에게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첫째로, 가정의 필요로 인해서이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만은 아니다. 둘째로, 자연적인 운동이나 살찌는 것을 금할길이 없는 것처럼 명령할 권리도 없다. 셋째로, ‘남편과 아내를 때어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교황의 법령보다 우월하다.
수도원 가운데서 보류사항의 폐기- 공적으로 악명 높은 죄라면 고위 성직자만이 벌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비밀한 죄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무 권리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수도사나 수녀에게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라.
죽은 자의 미사 폐지- 죽은 자와 특정한 사람을 위한 미사도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성사금지의 폐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중상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공공연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성자의 날 폐기- 모든 축제일을 폐지하고 주일만 보존해야 한다. 축제일로 인하여 음주, 도박, 태반 및 모든 형태의 죄가 남용됨으로 거룩한 날이 다른 날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왔다.
사면권의 확대- 교황이 돈과 수치스러운 거래를 위해 사면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교구 담당 사제도 대가 없이 사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면권을 확대해야 한다.
순례의 금지와 특권의 금지- 돈을 위해 순례 장소를 만들고 보존하고 성자들을 모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로마 교황청에서 파는 교회의 면장과 교서 비용에 대해 공동재산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것을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거지 생활을 금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전 그리스도교계를 통하여 모든 구걸을 금지해야 하며 진짜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여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게 되어야 한다.
무용한 미사 금지와 성우회와 면죄- 미사의 본질이 무엇이며, 미사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 돈을 위한 미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 성우회를 포함 여러 가지 면죄와 허가에 대해서도 교황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제들도 똑같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보헤미아 사람들 문제- 첫째로, 정직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스는 이단자가 아니었음에도 부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여 화형을 당했다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억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그리스도교 문제에 관하여 무지한 추기경이나 교황사절이 아닌 경건하고 현명한 주교와 학자들을 몇사람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보내야 한다.
대학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에 잠식되어온 대학교도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형이상학, 영혼론, 윤리학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주석서나 주해서들도 폐기해야 한다.
교회법- 첫째, 우리에게는 이미 성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법은 불필요하며 말살시켜 버리고 싶다. 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세속법- 장황하고 부자연스러운 법령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며 목적을 돕기보다는 방해가 될 뿐이다. 성서와 훌륭한 통치자는 충족한 법이 될 수 있다.
신학과 신학교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서만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복음은 빠져 있고 교황의 법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재 또한 서적의 수효를 감소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학교와 학생 수의 제한- 모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연구주제는 성서가 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학생수를 늘리는 것 보다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어 능력있는 성서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한다.
교황과 신성 로마제국- 교황이 부당하게 빼앗은 로마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지혜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과거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교황도 왕위에 군림하려해서는 안된다.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의복의 사치와 조미료 거래, 연부금 거래- 교만과 질투를 일으키는 의복의 낭비와 사치를 금하는 법규와 국내에서도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 생산되는데 과다한 조미료 거래 또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큰 불행이었던 연부금(고리대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많은 귀족들 및 제후들, 도시들을 빈곤과 파멸에 이르게 했다.
과도한 음식과 사회악, 독신생활과 그 폐해- 음식에 대한 과도한 낭비는 막아야 하며 크리스찬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왜 창가를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교적인 방법으로 죄악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스스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독신으로 성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감말
하나님의 진노보다 세상의 진로를 택한다고 말할 만큼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주시고,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불쌍한 교회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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